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1.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
2.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3.그 밖에 아태기후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아태기후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아태기후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국가는 아태기후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⑤아태기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제16조의2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제17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제18조 · 국제협력의 추진제19조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0조 ·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제22조 ·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제23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제23조의2 ·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제23조의3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