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①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1.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
2.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3.그 밖에 아태기후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아태기후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아태기후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국가는 아태기후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⑤아태기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