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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1.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
2.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3.그 밖에 아태기후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태기후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아태기후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국가는 아태기후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아태기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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