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①기상청장은 기후예측에 관한 정보(이하 "기후예측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기후예측 정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1개월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1개월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2.3개월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3개월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3.기후전망: 기후예측 대상 기간을 계절과 연 단위로 하는 기후예측 정보
③기상청장은 기후예측 정보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이상기후 전망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생산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