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3.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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