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3.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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