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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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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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후예측 정보, 이상기후 전망 정보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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