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②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11>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생산ㆍ관리ㆍ공동활용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에 관한 사항
5.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6.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국제협력
7.기후ㆍ기후변화 관련 지식보급 및 인식확산
8.그 밖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
④기상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