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상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범위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②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11>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생산ㆍ관리ㆍ공동활용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에 관한 사항
5.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6.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관련 국제협력
7.기후ㆍ기후변화 관련 지식보급 및 인식확산
8.그 밖에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
④기상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3개 · 사업허가의 취소 등·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