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①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조사ㆍ연구 결과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수집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④기상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감시정보 및 표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야별, 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기후변화 상황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국민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⑤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1.11>
⑥기상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분석하여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활용의 촉진 및 기후변화 상황지도의 작성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