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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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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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제9조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제10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제11조 ·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제12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3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제15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제16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제16조의2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제17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