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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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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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감시예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제13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제14조 ·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제15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제16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6조의2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제18조 · 국제협력의 추진제19조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제20조 ·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제21조 ·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