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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지구대기감시망: 지구대기감시 물질을 관측하는 관측망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측망
2.기후관측망: 「기상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10년 이상 운영한 관측망 중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관측망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를 감시하고 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측망(이하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을 보완하고 한반도 및 전지구에서의 기후ㆍ기후변화를 효율적으로 관측하기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위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업무 및 제4항에 따른 기후변화 관측업무를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기후변화 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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