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을 정하고,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으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구분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
2.도심항공교통회랑의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