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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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을 정하고,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으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구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을 정하고,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으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구분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도심항공교통회랑의 명칭, 번호, 기점 및 종점
2.도심항공교통회랑의 순항구간 및 입출항구간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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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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