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조사대상
2.조사일시
3.조사방법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현황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현황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심항공교통 보급 및 서비스 현황
2.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인력ㆍ고용ㆍ시장 규모 및 전망
3.도심항공교통사업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심항공교통사업 관련 매출 현황 및 운송 실적
4.도심항공교통 관련 기술 개발 동향
5.도심항공교통서비스 이용자 특성 및 만족도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