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한 구역(이하 이 조에서 "신청구역"이라 한다)이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 수렴
2.신청구역에 소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가.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가목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다.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해당 의견을 운영계획에 반영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지할 것
③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 수렴
2.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3.신청구역에 소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가.신청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을 따를 것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는 데에 적합할 것
2.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시범운용구역 내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제5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