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버티포트의 명칭 및 번호를 정하고, 별표 3의 구분기준에 따라 버티포트를 구분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버티포트의 명칭ㆍ번호 및 구분
2.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