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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법 제2조제7호에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2.관광비행
3.비행훈련
4.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5.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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