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변경되는 시범운용구역이 제8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그 처리 결과에 관한 서류(이 조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시범운용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견 수렴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용구역 지정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시범운용구역의 변경으로서 시범운용구역 범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
2.최초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감소
3.최초 지정된 시범운용구역의 순항고도(도심형항공기가 비행하는 고도를 말한다)를 높이는 변경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 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되는 구역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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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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