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의 부합성
2.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형항공기 관련 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절성
3.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