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의 부합성
2.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형항공기 관련 인프라 구축계획의 적절성
3.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의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개발 계획의 적절성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