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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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도심항공교통사업 사업계획서 또는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2.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관련 법령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규제확인을 요청하기 전에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위한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요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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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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