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제6조제1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나.제6조제2항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위한 자료 조사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3.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신청의 접수
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위한 자료 조사
다.제8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라.제9조제4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변경 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4.법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준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나.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위한 자료 조사
다.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라.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버티포트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
마.법 제9조제12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위한 사전 검토
5.법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전 검토
6.법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술적 검토
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를 위한 자료 조사
7.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 신청의 접수 및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8.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
9.법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나.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의 변경에 관한 통보의 접수
10.법 제19조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의 접수 및 관련 규제 유무에 대한 사전 검토
나.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신문서의 접수
11.제19조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운영 성과에 대한 사전 검토
12.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7>
1.「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4.「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8.「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도심항공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