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조에 따른 실증사업구역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2.법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운영의 기본방향
3.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의 단계별 추진계획
4.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 산업 및 제도의 동향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2.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으로서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③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