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 목적에 적합할 것
2.「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공역(空域) 및 관계 법령상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이 가능할 것
3.실증사업구역 내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지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구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이 모두 종료된 경우
2.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으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실증사업구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