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실증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 목적에 적합할 것
2.「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공역(空域) 및 관계 법령상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이 가능할 것
3.실증사업구역 내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지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되는 구역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이 모두 종료된 경우
2.실증사업구역 내에서의 실증사업으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실증사업구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