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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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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ㆍ변경을 받은 경우
2.시범운용구역의 운영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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