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책임보험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을 말한다.
1.보험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가목1)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1)부터 3)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2)의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2)의 금액 + 3)의 금액
다) 후유장애가 생긴 후 후유장애를 유발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의 금액 + 3)의 금액 - 3)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나.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당 1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것.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2.보험은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②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하 이 조에서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가입 또는 갱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시행하기 전
2.책임보험을 갱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종전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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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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