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및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