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및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4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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