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에 관한 정보
2.버티포트별 필수지원시설 및 부가시설의 현황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하거나 이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공간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
1.제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운용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2.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③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안정적인 운용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장애물이 설치ㆍ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를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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