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2.7>
1.「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3.「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4.「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5.「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7.「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8.「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9.「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10.「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1.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심항공교통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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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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