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 평가를 위하여 해당 연도의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하반기에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의 달성도
2.교통환경 개선,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이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에 미친 파급 효과
3.안전사고, 민원 등 발생에 대한 대응 현황 및 개선계획의 적정성
③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정기평가 결과 및 개선 조치 권고 사항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해의 6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보고서의 작성, 평가의 세부기준 등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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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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