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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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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