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2.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