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버티포트의 설계
2.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3.버티포트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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