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1.미술품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2.공공미술품의 취득, 유지ㆍ보존, 대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상근 전문인력 및 공간ㆍ시설을 갖출 것
②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 내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미술은행(이하 "공공미술은행"이라 한다)을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공공미술은행은 공공미술품의 취득, 유지ㆍ보존, 대여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공공미술품의 선정,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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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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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 · 영업의 승계제11조 ·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제12조 ·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3조 ·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14조 · 기탁금품에 관한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5조 ·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공공미술품의 관리제16조의2 · 권한의 위임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8조 · 규제의 재검토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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