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 내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미술은행(이하 "공공미술은행"이라 한다)을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공공미술은행심사위원회공공미술품전문기관취득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설치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1.미술품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2.공공미술품의 취득, 유지ㆍ보존, 대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상근 전문인력 및 공간ㆍ시설을 갖출 것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 내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미술은행(이하 "공공미술은행"이라 한다)을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미술은행은 공공미술품의 취득, 유지ㆍ보존, 대여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미술품의 선정,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공미술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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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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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기관 내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미술은행(이하 "공공미술은행"이라 한다)을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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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