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내외의 국제 미술전시 또는 미술 관련 국제행사의 개최 또는 참가에 관한 사항
2.미술품등의 해외 판매행사 및 마케팅 사업
3.작가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미술 창작 관련 국제교류
4.해외의 미술 창작ㆍ유통ㆍ향유 현황에 관한 연구ㆍ조사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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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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