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6조 (공공미술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미술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1.공공미술품의 연간 수급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2.공공미술품의 유지ㆍ보존에 관한 사항
3.공공미술품의 관리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공미술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미술품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 가치에 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미술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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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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