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에 관한 국내외 주요 논의에 대한 연구ㆍ조사
2.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에 관한 기술개발
3.미술품의 유통ㆍ감정에 관한 기술개발
4.미술품의 관리ㆍ보존 등에 관한 기술개발
5.미술기록물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술 관련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협동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미술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