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전시 지원 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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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미술전시(미술전시 관련 부대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획ㆍ운영
2.미술전시를 위한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의 대여
3.미술전시 관람 활성화
4.그 밖에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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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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