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전시 지원 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시 지원 사업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미술품등미술전시사업지방자치단체활성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미술전시(미술전시 관련 부대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획ㆍ운영
2.미술전시를 위한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의 대여
3.미술전시 관람 활성화
4.그 밖에 미술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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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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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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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