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기본계획변경제정ㆍ개정ㆍ폐지시행계획기본방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2.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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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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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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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