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하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과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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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하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 업무
가.미술전시에 관한 정보
나.작가명, 작품명, 작품의 크기ㆍ가액 등 미술품의 기본정보
다.작가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
라.미술 서비스업에 관한 정보
2.미술 관련 정보의 전자적 연계 업무
3.미술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4.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업무
5.그 밖에 미술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과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작가명, 작품명, 작품의 크기ㆍ가액 등 미술품의 기본정보
2.미술전시ㆍ행사 현황
3.미술 서비스업자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정보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내용
3.정보의 제공 방식
4.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5.정보의 보유ㆍ이용 시 보안 관련 대책
6.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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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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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하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과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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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