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하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 업무
가.미술전시에 관한 정보
나.작가명, 작품명, 작품의 크기ㆍ가액 등 미술품의 기본정보
다.작가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정보
라.미술 서비스업에 관한 정보
2.미술 관련 정보의 전자적 연계 업무
3.미술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4.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업무
5.그 밖에 미술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과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작가명, 작품명, 작품의 크기ㆍ가액 등 미술품의 기본정보
2.미술전시ㆍ행사 현황
3.미술 서비스업자 현황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정보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내용
3.정보의 제공 방식
4.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5.정보의 보유ㆍ이용 시 보안 관련 대책
6.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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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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