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미술진흥 전담기관(이하 "미술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미술진흥 전담기관미술진흥전담기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사업자등록증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미술진흥 전담기관(이하 "미술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
1.미술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2.미술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3.미술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인력을 갖출 것
미술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술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미술진흥 전담기관(이하 "미술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