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기탁금품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기탁금품에 관한 보고)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간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술진흥법」 및 「미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간 접수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