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미술의 창작ㆍ유통ㆍ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2.작가, 미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3.미술 활동 및 미술 서비스업 등 미술 관련 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공공미술품 현황에 관한 사항
5.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술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작 및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미술 서비스업자
2.법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하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3.「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미술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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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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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창작 지원 사업 등제5조 · 전시 지원 사업 등제6조 · 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제7조 ·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제8조 ·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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