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민법실태조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미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공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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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미술의 창작ㆍ유통ㆍ향유 실태에 관한 사항
2.작가, 미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력 등 미술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3.미술 활동 및 미술 서비스업 등 미술 관련 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공공미술품 현황에 관한 사항
5.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술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작 및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미술 서비스업자
2.법 제30조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하 "공공미술품 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3.「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미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미술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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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미술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술진흥법」 및 「미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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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술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창작 지원 사업 등제5조 · 전시 지원 사업 등제6조 · 창작공간등의 관리 위탁제7조 ·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제8조 ·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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