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통합미술정보시스템고유식별정보연구ㆍ조사구축ㆍ운영실태조사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에 따른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23조에 따른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법 제29조에 따른 감독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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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ㆍ조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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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