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사업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2에 따른 최소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2.평가대상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지역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또는 해역의 범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해당 사업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또는 해역이 새로 포함되는 경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라.「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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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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