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현황과 대행업무 실적의 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의 공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협회
2.해양환경공단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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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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