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현황과 대행업무 실적의 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의 공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현황과 대행업무 실적의 관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의 공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협회
2.해양환경공단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