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협회
2.해양환경공단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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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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