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법 제31조제3항에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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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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