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
①「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해양유류오염 확산차단장치(오일펜스, Oil Fence), 수질오염 방지막 등 오염물질 유입ㆍ확산 방지시설의 설치 사업
2.부유식 등부표(燈浮標) 등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사업
3.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또는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