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협의 대상)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의 면적ㆍ길이 등 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규모가 여러 차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규모를 누적하여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