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접수
2.법 제12조에 따른 협의 대상 여부 및 협의서 내용 타당성 등의 검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 청취, 자료 제출의 요청,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의 의뢰,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 및 협의서의 반려
3.법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요청의 접수, 평가항목등의 심의ㆍ결정ㆍ통보, 결정된 평가항목등의 공개 및 주민 등의 의견 청취
4.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5.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접수
6.법 제2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결과의 반영 여부 및 평가서의 타당성 등의 검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 청취 및 전문기관의 추가 의견 청취, 자료 제출의 요청,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의 의뢰,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 및 평가서의 반려
7.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통보, 협의의견 통보기간의 연장 통보 및 면허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면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용의 통보 접수
8.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검토와 그 결과의 통보
9.법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견의 반영 요청, 면허등의 취소 등 내용의 통보 접수 및 면허등의 취소 등 명령 요청
10.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의 접수
11.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12.법 제2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등 내용의 통보 접수 및 해양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 통보
13.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요청
14.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명령 통보의 접수 및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명령의 요청
15.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의 착공 등 통보의 접수
16.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현지조사 의뢰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의견 이행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사업장의 출입ㆍ조사, 조사계획의 통보 및 협의의견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 통보의 접수
17.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통보 접수, 조치 사실의 통보 접수,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 결과의 검토, 조치 명령의 요청, 조치 결과의 통보 접수 및 자료 제출의 요청
18.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명령의 요청, 명령 및 명령 이행 내용의 통보 접수
19.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0.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 신고의 접수
21.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접수
22.법 제38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3.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대행업무 계약의 수행 제한
24.법 제41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 보고의 접수, 자료의 제출 요청과 사업장 출입ㆍ조사 및 대행업무 실적증명서의 발급과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25.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청문
26.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1.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인 경우
2.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으로서 별표 1 제2호나목3)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인 경우
3.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4.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5.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처분기관이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