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8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자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 및 처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해관계자가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공람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평가대상사업의 개요
2.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처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람 기간 및 장소에 관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이해관계자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 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해양환경의 영향, 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의 의견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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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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