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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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3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ㆍ휴업 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41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과 대행업무 실적 관리 및 대행업무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6.법 제45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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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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