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3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ㆍ휴업 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41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과 대행업무 실적 관리 및 대행업무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6.법 제45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