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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 협의의견 통보기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협의의견 통보기간)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완ㆍ조정 요청에 따라 보완이나 조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30일.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복구를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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