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협의의견 통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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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완ㆍ조정 요청에 따라 보완이나 조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협의의견 통보기간)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완ㆍ조정 요청에 따라 보완이나 조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30일.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복구를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45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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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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