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2.「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호안은 제외한다) 또는「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외곽시설(호안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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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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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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