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①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말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2.「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호안은 제외한다) 또는「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외곽시설(호안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